시험관리규정
정기시험관리규정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환불 및 접수취소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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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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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제토셀위원회가 시행하는 영어능력 인증시험 TOSEL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영어능력평가와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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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시험 종류)
- TOSEL 정기시험 :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며 연 4회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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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응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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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험
TOSEL pre-STARTER / Starter / Basic / Junior : 29,000원
TOSEL High Junior : 35,000원
TOSEL Advanced: 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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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시험문항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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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제토셀위원회가 시행하는 영어능력 인증시험 TOSEL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영어능력평가와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 고사장 상황에 따라 시간변동가능성이 있다.
구분 |
응시수준 |
문항 |
입실완료 |
시간 |
PRE-STARTER |
초등학교 1~2학년 |
15문항 20문항 |
13:10 |
13:40~14:20 (40분) |
STARTER |
초등학교 3~4학년 |
20문항 20문항 |
13:10 |
13:40~14:20 (40분) |
BASIC |
초등학교 5~6학년 |
30문항 30문항 |
13:10 |
13:30~14:20 (50분) |
JUNIOR |
중학교 수준 |
30문항 30문항 |
13:10 |
13:30~14:20 (50분) |
HIGH JUNIOR |
고등학교 수준 |
30문항 35문항 |
13:10 |
13:30~14:30 (60분) |
ADVANCED |
대학생 및 성인 |
70문항 70문항 |
09:30 |
10:10 ~ 11:50 (1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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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시험일자)
- TOSEL 정기시험 : 1년 중 연 4회 정하여진 날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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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응시지역 및 조정)
- 시험장소는 국제토셀위원회에 의해 조정(추가 또는 폐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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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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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EL 정기시험
가. 인터넷 접수: 국제토셀위원회 공식 홈페이지(www.tosel.org)를 통하여 접수하는 방법.
나. 단체(학원)접수: 각 지역 단체 접수처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는 방법(대리인 접수 가능).
다. 이 외 국제토셀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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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신분증)
- 시험 당일 응시자는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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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중도 퇴실)
- 시험 중 응시자가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시험을 끝까지 마칠 수 없을 때는 고사본부를 방문하여 중도 퇴실 확인서를 작성한 후 중도 퇴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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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성적처리와 비공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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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전산 처리 한다.
2. 당 시험은 OMR Reader기가 수험자의 답안지를 판독한 결과에 따라 성적을 처리하며,답안 작성 오류(잘못된 필기구 사용, 불완전한 마킹, 수험번호마킹오류)로 채점 불가능한 답안은 0점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OMR 마킹시 수험생 이름, 수험번호, 답안 이외의 공간에 낙서를 하여 OMR Reader기가 수험자의 답안지를 판독 못할경우 채점이 불가능하므로 답안은 0점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표, 환산 점수표, 정답 및 오답 개수 등은 국제토셀위원회의 내부방침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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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성적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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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토셀위원회가 시행하는 영어능력 인증시험의 성적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따라서 시험응시일로부터 2년간의 성적에 대해서만 성적조회 및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시험관련 자료는 응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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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성적 조회 및 인증서 발송)
- 토셀정기시험 응시자의 성적 조회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성적발표 일정에 따라 당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개인별 인증서는 신청자에 한하여 성적발표일 3주 후 일괄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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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인증서 재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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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인증서는 FAX(위,변조예방)로 전송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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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인증서 미수령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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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EL 정기시험 성적발표일로부터 15일 이후에도 인증서를 미수령한 수험자에게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험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한해 무료로 1매를 발급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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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규정 위반 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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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1호의 행위를 시험 규정 위반자로 정의하며 각각의 응시 자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1년간 자격제한
2. 시험 도중 휴대폰 벨(진동)이 울리거나 통신기기(휴대폰, 무전기 등),레코딩기( 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등) 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 된 경우 : 1년간 자격제한
3.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당회 시험 무효처리(예외 규정)
4.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년간 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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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시험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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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본 규정 제 16 조 각 항과 관련하여 시험관리 위반 대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고 시험 규정 위반자로 처리한다.
1. 시험관리 위반자 사후 조치사항
가. 응시자의 성적 0점
나. 시험 규정 위반일로부터 1년간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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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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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방송 및 구두상으로 안내된 사항이나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 등, 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진행 절차 등은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규정은 따로 두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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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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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실시하는 영어능력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서 이후로 부정행위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며,정정당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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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효력)
- 이 규정은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영어능력 인증시험의 부정행위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제토셀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 근거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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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부정행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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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란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영어능력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실력 이외에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위해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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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감독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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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험 감독관은 공명정대한 시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1. 공정한 시험의 진행 및 질서 유지
2. 부정행위자 적발 및 퇴실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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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부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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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능력 인증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적발은 국제토셀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는 번복하지 않는다.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적발: 시험 감독관에 의한 적발이며 현장적발된 응시자는 답안지와 문제지 수거 후 즉각 퇴실 조치한다.
2. 대리응시: 사전에 공모하여 신분증 위, 변조 등의 방법으로 시험에 대리응시 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이 때, 쌍방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3. 기타: 상기 1.2 이외에 발생된 타 유형의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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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부정행위자 처리 및 사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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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1호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의하며 각각의 응시 자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부정행위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2년간 자격제한
2. 신분증을 위,변조 : 2년간 자격제한
3. 인증서를 위,변조 : 2년간 자격제한
4. 대리 시험 : 2년간 자격제한
5. 문제 메모 또는 녹음하고 그 사항을 유출하거나 인터넷,인쇄물 상으로 배포하는 행위: 2년간 자격제한
6. 문제(지)를 유출, 인쇄 또는 배포 : 2년간 자격제한
7. 시험 중 답안(지)을 엿보거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2년간 자격제한
8.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 행위 : 2년간 자격제한
9. 기타 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되는 사항 : 2년간 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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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재시험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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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토셀위원회는 기존 성적에 비해 당해 시험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상승된 응시자 중 부정행위의 개연성은 있으나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재시험을 통한 확인 필요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재시험을 요청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재시험을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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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재시험 거부자에 대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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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와 관련한 국제토셀위원회의 재시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재시험 결과는 부정행위 여부를 가리는 도구로만 사용되며 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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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중도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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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제토셀위원회의 성적조회는 조회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만 가능하다.
2. 국내외 인증서를 위,변조하여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처리규정 제6조 3항에 의거 부정행위처리 및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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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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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국제토셀위원회가 시행하는 TOSEL시험의 환불 및 접수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본 규정은 응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규정에 의해 지속적, 안정적으로 응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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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취소 및 환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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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시험을 취소하는 접수대상자를 말 함.
단, 시험 당일에는 취소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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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접수취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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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가 회원 정보에서 환불요청 신청 가능
2. 온라인 문의로 처리가능 ([개인] tosel_cs@tosel.co.kr / [단체] tosel_academy@tos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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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시험 취소 및 환불처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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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취소를 신청한 접수자에게는 아래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환불하여 준다.
1. 접수기간 내 취소: 카드 수수료 혹은 송금 수수료 등 제반 수수료를 제외한 응시료 환불
2. 접수기간 이후 취소
1차 취소 신청 기간 : 접수 마감후 1주간- 응시료의 100%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
2차 취소 신청 기간 : 1차 취소 신청 기간 이후부터 그 주 금요일 낮 12시까지 - 응시료의 50%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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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취소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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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신청 방법은 인터넷 취소 방법이 있으며.취소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취소 신청 기간- 인터넷 취소: 접수기간 혹은 접수마감후 2차 취소 신청 기간 까지.
2. 취소 신청 방법 - 인터넷 취소: 홈페이지의 '취소신청' 메뉴에 접속하여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취소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인터넷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취소 신청자에 대한 계좌이체 환불은 시험이 끝난 후 1~2주 이내에, 각 신청기간에 해당되는 환불 금액을 개인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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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전액 환불규정 및 제출서류 - 수험표는 모든 사유에 공통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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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1호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의하며 각각의 응시 자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해당시험 접수기간 만료 이전에 접수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접수자
2. 해당시험에 중복 접수한 자
3.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4. 시험진행 중 방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당 재단에 의한 시험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해당되는 접수자
ㅡ 결시자는 해당사항 없음
5.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하여 당 재단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6. 접수자 본인의 군입대 서류 제출
7. 직계가족의 사망 서류
8. 접수자 본인 및 형제, 자매, 자녀의 결혼 서류
9.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제출
10. 접수자의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고, 질병 등으로 입원시 접수자 이외에 동거인이나 간병인이 없는 접수자ㅡ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서류와 사고, 질병 및 입원증명 서류
11. 접수자 본인의 해외유학 또는 이민, 해외출장, 해외연수 ㅡ 관련서류, 비행기표 사본 제출
12. 국내 연수(단, 반드시 시험 당일 외출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ㅡ 관련 증빙자료 제출
13. 기타, 토셀 시험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당 재단이 인정하는 수험자 ㅡ 관련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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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재시험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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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토셀위원회는 기존 성적에 비해 당해 시험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상승된 응시자 중 부정행위의 개연성은 있으나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재시험을 통한 확인 필요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재시험을 요청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재시험을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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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재시험 거부자에 대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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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와 관련한 국제토셀위원회의 재시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재시험 결과는 부정행위 여부를 가리는 도구로만 사용되며 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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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중도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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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제토셀위원회의 성적조회는 조회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만 가능하다.
2. 국내외 인증서를 위,변조하여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처리규정 제6조 3항에 의거 부정행위처리 및 통보한다.